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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원실]회견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3:16]

김종훈의원실]회견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1/13 [13:16]

▲ 김종훈의원실]회견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편집국

 

<기자회견>

[일명 82 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1/13 (수) 10:00분 국회 정론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일명 ‘82 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 청원 소개의원 소개합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낮은 출생율을 여성들 탓으로 돌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과 여성-엄마민중당은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82 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성안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 평범한 김지영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현 국회에서 발의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입법을 바라고 계셔서 입법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일명 ‘82 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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