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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관외 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중점 조사

정동근기자 | 기사입력 2021/08/28 [11:49]

함안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관외 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중점 조사

정동근기자 | 입력 : 2021/08/28 [11:49]

 

▲ 함안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시사코리아뉴스]정동근기자 =  함안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관내 농지 1만 3978필지 1265ha를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년 5월31일 기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을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및 불법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만 허용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토 역시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 지적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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