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신원조회 기간인 약 한 달간은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며 "과거 정권에서도 내정 이후 정식임용이 되기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 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도 노무현 정부 초반 수석비서관 신분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별정직들에게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정책자문위원회 설립 규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을 구성하고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했다” 고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급내역은 ‘회의참석 수당 지급’, ‘회의수당 지급’, ‘회의비 지급’, ‘회의비용 지급’, ‘회의참석비 지급’이다" 면서 "청와대에서는 전혀 별개인 정책자문료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고 주장햇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에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도 전에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자문수당을 지급했다면 그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적폐청산을 최우선가치로 내건데 반해 심각한 준법의식 해이이다" 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실질적인 책임자인 총무비서관이 이같은 과정을 대통령에게 구두재가까지 받아 편법 지급했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경악스럽다" 며 "그동안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회의참석수당 편법 지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직원 수당 부당 지급' 주장에 대해 “모 의원님께서 청와대가 직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이다.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어 "청와대는 출범 당시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전문 운용에 있어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다" 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몇 분 직원만 임용됐다" 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 규정설립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구성했다' 며 "그리고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작업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아울러 "이 부분은 예산지침에 근거하며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 적합하다" 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체적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국종합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