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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서, 공집 손해배상금 불우이웃돕기로 사회환원!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3/10 [15:05]

마산동부서, 공집 손해배상금 불우이웃돕기로 사회환원!

편집국 | 입력 : 2016/03/10 [15:05]
▲ 사진은:마산동부서, 공집 손해배상금 불우이웃돕기로 사회환원하는 장면....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마산동부서(서장 김정완) 합성지구대에서는 지난 3월10일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한 남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관내 장애여성 등 2개 가정에 대하여 불우이웃돕기를 하였다.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월 신고출동하여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해당경찰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초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한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다.

피해경찰관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A씨가 이의신청 하지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이웃돕기는 피해 경찰관의 뜻깊은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견에 따라 관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을 돕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마산동부서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경우 인권보장과 요건을 함께 고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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