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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항공기상정보, 올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 2.9% 그쳐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2/09/11 [23:54]

'코로나19 여파' 항공기상정보, 올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 2.9% 그쳐

최성룡기자 | 입력 : 2022/09/11 [23:54]

▲ '코로나19 여파' 항공기상정보, 올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 2.9% 그쳐  © 편집국

-5년간 총 생산원가 1,136억원, 이 가운데 7.5%인 85억원만 회수
-기상청, 요금 재산정에 따라 2023~2024년에는 공항착륙시 48,907원, 영공통과시 20,633원으로 인상 방침
-기상청, 최근 5년간 142억 원 들여 공항기상관측장비, 레이더 교체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국제여객수요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기상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회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총 85억9,700만원을 징수했다.

 

2018년 22억8,600만원에서 2019년 32억6,600만원이었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3억1,700만원으로 급감했다. 본격적으로 유행이었던 지난해에는 10억3,7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6억9,1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은 2018년 12.06%에서 올해는 2.92%까지 떨어졌다. 5년간 총 생산원가는 1,136억원으로 이 가운데 85억원을 회수해 7.5%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지난 2005년부터 기상법(제37조)에 근거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선 항공기는 공항에 착륙(편당 11,400원)하거나 영공을 지날 때(4,820원) 항공기상정보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10년 넘게 인상을 억제해오다가 2018년 3월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인상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2018년 6월 기상청장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4월 패소했다.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직접비+간접비)는 2018년까지 189억5,600만원을 책정해왔다. 그러나 기상청은 지난해 5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항공기상정보의 새로운 원가산정 분석 용역에 착수했고, 그 결과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에 직접원가, 간접원가, 공정보수를 반영하여 약 236억원으로 재산정했다.

 

기상청은 요금 재산정에 따라 공항착륙시 48,907원, 영공통과시 20,633원으로 인상할 방침이었다. 올해 5월, 한국항공협회, 국토교통부와 요금 인상을 협의했지만 항공산업업계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회복 예상 시점인 2023~2024년 이후로 사용료 인상 시기를 조정했다.

 

항공기상정보는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청이 레이더 관측장비를 사용해 전문적으로 생산, TAF(공항예보) 등으로 제공한다.

 

최근 5년간 기상청은 142억 원을 들여 인천과 김포, 제주, 양양 공항에 공항기상관측장비와 레이더를 교체하거나 새롭게 장비를 들였다.

 

이주환 의원은 "그동안 기상정보 생산원가의 10%에도 못미친 수준에서 사용료를 부과했던 만큼 이제라도 합리적인 요금 부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항공기상정보 서비스는 특정 항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적정 수준으로의 사용료 인상 방안 마련과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향후 여객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동결 중에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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