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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조민 방지법’ 발의...“무죄확정까지 의사면허 보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1/23 [09:01]

조명희의원, ‘조민 방지법’ 발의...“무죄확정까지 의사면허 보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1/23 [09:01]

▲ 조명희의원, ‘조민 방지법’ 발의...“무죄확정까지 의사면허 보류”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의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방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의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대·의전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다만 의대나 의전원 입학과 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경우에도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 결과 확인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면허 발급이 보류돼야 한다”고 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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