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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잣대로 탈북단체 직권취소한 통일부 전횡 규탄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09:42]

고무줄 잣대로 탈북단체 직권취소한 통일부 전횡 규탄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7/24 [09:42]

▲ 고무줄 잣대로 탈북단체 직권취소한 통일부 전횡 규탄한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혐의로 탈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어 20일 북한인권단체 63곳에 공문을 보내어 문제점이 발견되면 등록말소를 추진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대북전단 배포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억지 논리를 짜 맞추어 탈북단체를 길들이겠다는 통일부 전횡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통일부의 법리해석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페트병(PET)을 “물품”으로 해석해 불법 반출했다고 했다가, 공유수면법 상 페트병(PET)은 “폐기물”로 보고 불법 배출했다고 한다.

 

페트병(PET)에 쌀을 담아 보내는 인도적 행위를 자신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 온갖 법을 다 끌어모아 물품이라 했다가 폐기물로 했다가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논리대로면 일반 국민이 바닷가 놀러갔다가 물건을 잃어버려도 위법행위라고 처벌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대형풍선도 허가없이 보냈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법률에는 “기구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고 시행령 건너, 시행규칙에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시행규칙에도 크기와 종류 등 세세한 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통일부는 대형풍선은 기구에 해당되어 법규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대로면 한강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선과 연 같은 기구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적용을 한 것이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여 탈북단체를 직권취소하고, 차별적 조사를 하겠다는 통일부는 강압적인 북한 보위부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대북전단 금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여당에서 7건이 되는 규제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통일부의 입법근거 미비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더 황당한 것은 2018년 현 정권 통일부에서 대북전단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다는 점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협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북한인권결의안 조차 북한 눈치를 보며 기권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북한인권단체들이 폐허와 같았던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를 알리고 개선을 이뤄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지원도 못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세습독재정권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통일부는 대오각성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통일부에 요구한다.

하나,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중단하라.
하나,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탈북민 지원 단체 억압을 중단하라.


2020년 7월 23일


북한인권·탈북민 단체 일동
북한전략센터, 북한 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노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숭의동지회, 자유통일문화원, 탈북자동지회, NK지식인연대 (가나다 순)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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