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실시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70여 명의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동원하여 부패․변질하기 쉬운 우유류, 양념육류 등의 가공품과 재래시장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1,057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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