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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 넘기고 돈 가로챈 (먹튀)부부 검거!

편집국 | 기사입력 2015/11/03 [09:45]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 넘기고 돈 가로챈 (먹튀)부부 검거!

편집국 | 입력 : 2015/11/03 [09:45]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긴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이모씨(38세), 김모씨(41세) 등 부부를 검거하여 모두 구속하였다. 
 
이모씨 부부는 지난해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전화금융사기단과 접촉해 자신과 처 명의의 통장 3개를 넘기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1,9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이다.
 
이모씨 부부는 자신의 아내인 김모씨와 공모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낮은 금리로 개설해 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먼저 연락했고,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어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대출사기 조직의 요구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통장과 카드를 넘겨 주었다.
 
이모씨 부부는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기 전 통장을 개설하면서 중간에 돈을 가로챌 의도로 입출금 알림서비스(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단보다 먼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모씨 부부는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계좌개설은행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금융피해자인 황모씨(38세, 여) 등 3명은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꼬임에 빠져 1,900여만원을 이모씨 부부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장명의자인 이모씨 부부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의 CCTV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모두 구속하였고, 이모씨 부부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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