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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 “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 촉구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0:57]

이병훈 , “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 촉구

최성룡기자 | 입력 : 2024/03/04 [10:57]

▲ 이병훈 , “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 촉구

 

26~28 일 경선 과정에서 자행된 특정 후보의 불법 , 부정선거 사례 제보 이어져

‘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 ’ 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 통해 수사 중

금품 살포혐의 또한 제보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하여 수사 이뤄질 예정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이병훈 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 부정행위가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허위로 조작된 ‘ 가짜 하위 20% 명단 ’ 지라시를 조직적으로 배포하며 불공정 경선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

 

지역 내 유권자 , 권리당원 카톡방 , 커뮤니티에는 이병훈 의원이 “ 하위 20% 에 포함되었다 ” 라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되었고 ,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낭설도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병훈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

 

그러나 이병훈 의원은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병훈 의원은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 인이 특정 후보 측에 가담하여 다수의 카톡방에 조작된 하위 20% 명단을 유포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당국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 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7 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 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

 

또한 , 이 의원은 특정 후보 측의 금품 및 선물 살포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현행법상 유급사무원 3 인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특정 후보가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또한 , 설 명절 전인 2 월 8 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등 10 여 명에게 1 만 원권 신권으로 20 만 원 상당의 돈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 예비후보의 사촌 동생이자 예비후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한 안 모 씨가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게 선물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

 

이 의원 측은 금품 및 선물 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 신고 , 수사당국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제 230 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일부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선택이 안 되거나 , 여러 번의 투표 시도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택 과정에서 투표가 안 되고 종료되어 결국 투표를 못 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 이런 사례들은 당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로 권리당원 투표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병훈 의원은 “‘ 가짜 하위 20% 명단 ’ 유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금품 및 선물 살포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는 본선에서 당선되더라도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 ” 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도부에 경선 결과 무효화를 요청했다 .

 

한편 이 의원은 이어 “ 공명선거를 저해한 불법 ,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달라 ” 라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이병훈 국회의원 – 불법 부정 경선 의혹에 대한 입장문 >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에서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경선결과 무효화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병훈입니다 .

 

지난 26 일부터 28 일까지 치러진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 부정선거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 ’ 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을 통해 수사 중이며 , 금품 살포 혐의는 제보에 따라 추가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이런 불법 부정선거 행위는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불법 , 부정선거 제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가짜 하위 20% 명단 ’ 지라시 조직적 배포를 통한 불공정 경선

 

선거 전 과정에서 저 이병훈에 대해 “ 컷오프 될 것이다 ”, “ 하위 20% 에 포함되었다 ” 라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되었습니다 . 지역 내 유권자 , 권리당원 카톡방 , 커뮤니티에는 이병훈이 하위 20% 에 포함된 ‘ 허위로 조작된 하위 20% 명단 ’ 이 유포됐고 ,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낭설도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병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

 

하지만 , 저 이병훈은 컷오프 되지도 않았고 ,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저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흑색선전은 특정후보 캠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로 안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한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 인이 카톡방에 조작된 하위 20% 명단을 유포하는 것이 적발되어 수사당국과 선관위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 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7 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 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입니다 .

 

2. 금품 및 선물 살포

 

제보에 따르면 , 안 예비후보는 유급사무원 3 인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또한 , 설 명절 전인 2 월 8 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등 10 여 명에게 1 만 원권 신권으로 20 만 원 상당의 돈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 예비후보의 사촌 동생이자 예비후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한 안 某 씨가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게 선물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제보되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위 두 가지 불법행위는 선관위 신고 , 수사당국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 수사를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 공직선거법 제 230 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

 

이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

 

‘ 가짜 하위 20% 명단 ’ 유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금품 및 선물 살포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은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 본선에서 당선되더라도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 민주당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기에 경선 결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

 

공명선거를 저해한 불법 ,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줄것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구남구을의 안심번호 선거인단 응답률은 약 5% 로 다른 지역에 비해 참여 열기가 높았으나 , 권리당원 투표율이 약 34% 로 다른 광주지역 ( 동남갑 50%, 북구갑 51%, 북구을 49%) 에 비해 낮았고 , 특히 같은 기간 경선이 치러진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을 (52%) 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 일부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선택이 안 되거나 , 여러 번의 투표 시도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택 과정에서 투표가 안 되고 종료되어 결국 투표를 못 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사례들은 당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로 권리당원 투표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4 년 3 월 3 일

 

국회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이병훈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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