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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증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0:47]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증가

최성룡기자 | 입력 : 2024/03/04 [10:47]

▲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증가

-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경기 (48,741,312 ㎡ ), 전남 (39,043,222 ㎡ ), 경북 (37,124,061 ㎡ )

- 외국인 국내 공동주택 소유 경기 (31,209 호 ), 서울 (20,653 호 ), 인천 (8,158 호 )

- 홍석준 의원 , “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23 년 6 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 (55,482 필지 ), 서울 (39,618 필지 ), 제주 (15,837 필지 ) 순이었고 , 면적은 경기 (48,741,312 ㎡ ), 전남 (39,043,222 ㎡ ), 경북 (37,124,061 ㎡ ) 순 , 공시지가는 서울 (12 조 1,861 억원 ), 경기 (5 조 5,099 억원 ), 인천 (2 조 7,294 억원 ) 순이었다 .

 

서울의 경우 2016 년 31,127 필지 , 2,837,251 ㎡ , 11 조 3,899 억원에서 2023 년 6 월말 39,618 필지 , 3,193,316 ㎡ , 12 조 1,861 억원으로 증가했다 . 경기는 27,186 필지 , 38,132,756 ㎡ , 5 조 5,752 억원에서 55,482 필지 , 48,741,312 ㎡ , 5 조 5,099 억원으로 증가했다 .

 

그리고 시도별 외국인의 공동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 2023 년 6 월말 기준 경기 (31,209 호 ), 서울 (20,653 호 ), 인천 (8,158 호 ) 순으로 모두 지난해 말보다 증가했다 .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 년 24,035 건에서 2017 년 32,290 건 , 2018 년 44,345 건 , 2019 년 50,559 건 , 2020 년 57,292 건 , 2021 년 64,171 건 , 2022 년 69,585 건 , 2023 년 상반기 72,180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016 년 대비 3 배나 증가한 것이다 . 면적 기준으로는 2016 년 16,094,213 ㎡ 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 년 상반기 20,818,319 ㎡ 으로 증가했고 ,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 년 2 조 841 억원에서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6 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 월 43,058 호에서 올해 6 월 기준 45,406 호로 2,348 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특히 ,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 년 8,604 명 , 2017 년 8,371 명 , 2018 년 9,190 명 , 2019 년 10,114 명 , 2020 년 11,152 명 , 2021 년 12,256 명 , 2022 년 17,488 명 , 2023 년 17,786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편 홍석준 의원은 “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면서 , “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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