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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 “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 ”

편집국 | 기사입력 2023/08/06 [13:13]

이병훈 의원 , “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 ”

편집국 | 입력 : 2023/08/06 [13:13]

▲ 이병훈 의원 , “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 ”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퇴 및 정부의 적극적인 폭염 대응 촉구

언론탄압과 통제의 중심에 있었던 이동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나치 독일의 괴벨스와 후한 말기 십상시에 빗대어 언론통제의 위험성 경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폭염재난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강조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8 월  3 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 140 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폭염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 노무현 정부 때  31 위 였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69 위까지 곤두박질쳤다 ” 며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다 . “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 독일의 선동정치와 후한 말기 십상시에 의한 국정농단은 역사적 비극을 가져왔다 ” 며 언론탄압과 통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

 
또한 ,  이병훈 의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 며 폭염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마트노동자 ,  농업종사자 ,  배송노동자 등과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병훈 의원은  “ 권고에 불과한 정부의 가이드는 실효성이 없다 ” 며  “ 폭염노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한 세밀하고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상


[ 제 140 차 정책조정회의 이병훈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전문  2023. 8. 3.]


1)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도 전에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

-  지난  1 일 이 후보자는  “ 공산당의 신문 ·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 라면서 그런 언론이 있다는 뉘앙스를 드러냈습니다 .

-  자신과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 공산당 신문 · 방송 ’ 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입니다 .

 
❍  李 후보자가 언론의 자유를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

-  그는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활약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장악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인들을 사찰하기까지 했습니다 .

-  그 결과 노무현 정부 때  31 위를 기록했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69 위까지 곤두박질친 바 있습니다 .  그 중심에 이동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

 
❍  언론의 통제와 차단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

-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독일의 선동정치와 언론통제는 홀로코스트와  2 차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  후한 말기 황제의 눈과 귀를 가렸던 십상시들은 온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

-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  이후보자의 발언과 과거행적에 괴벨스와 십상시가 오버랩됩니다 .

-  당장 후보자 직을 내려놓길 촉구합니다 .
2)

❍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

-  연일 최고 온도가 경신되고 있고 온열질환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

-  질병관리청의 집계에 따르면 누적 온열질환자는  1 천명을 넘어섰고 ,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스무 (20)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  정부는  1 일 에서야 폭염위기경보를  ‘ 심각 ’ 으로 발령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대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

-  스무 (20) 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망한 뒤에 이루어진 늑장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

-  숨이 턱턱막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마트 노동자 ,  뙤약볕 아래 찜통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농업종사자 ,  운전석의 온도보다 화물칸의 온도를 더 신경써야 하는 배송노동자 등은 폭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  노인 분들 또한 더위에 매우 취약한 건강상태와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

 
❍  적극적인 선제적 예방조치가 절실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

-  정부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  폭염노동에 대한 세밀하고 과학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  해마다 반복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폭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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