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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암환자 요양병원 부지급 중징계건..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기능 잘 판단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8/27 [17:06]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암환자 요양병원 부지급 중징계건..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기능 잘 판단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8/27 [17:06]

▲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암환자 요양병원 부지급 중징계건..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기능 잘 판단해야


금융감독원, 객관적 검토 없이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부지급한 삼성생명 중징계 건의

금융위원회, 8개월 만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열어 ‘의사의 자문없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약관 위반 아냐’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진행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삼성생명 중징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내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삼성생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없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은 단지 의사의 자문이 없었다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건의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의사의 자문 등 객관적인 검토없이 단지 삼성생명 자체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약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의 지난 2020년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암환자들의 평균 대학병원 입원일수는 병원의 사정으로 인해 7일에 불과하고 7일이 경과하면 주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문의사의 자문 등 객관적 검토 없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의 기능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계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며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승범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험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며 임명이 된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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