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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아동사망사건 조사한다!

최혜영 의원,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발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8/15 [09:05]

숨겨진 아동사망사건 조사한다!

최혜영 의원,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발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8/15 [09:05]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고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59명 사망아동은 공식적 학대피해 사망아동 통계에서 제외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자료, ‘아동학대 사망통계,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나...’

- 최혜영 의원, “국가가 아동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아동 사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 대표발의(8/10)”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최근 세 살 아동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임상태에 놓였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16개월 영아학대 사망 사건인 일명 ‘정인이 사건’의 상처가 가시기 전에 또다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아동학대 주요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단위: 건)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19,214

29,674

34,169

36,417

41,389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아동학대

사례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의심사례 대비

학대사례 비율

70%

72%

72%

73%

78%

전년대비

학대사례 증가율

-

59.6%

19.6%

10.0%

22.1%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160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16명었던 학대 사망아동이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가 2019년에 다시 4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아동 집계 현황 (단위: 명)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사망아동

16명

36명

38명

28

42명

160명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5년간 학대 피해아동 상황』에 따른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집계·발표한 학대사망아동 수치와 실제 피해아동 상황과는 다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에는 3명으로 가장 적은 차이가 났다가 2017년에는 20명, 2019년에는 18명이 공식집계와 차이를 보여 5년간 총 59명의 아동이 공식적인 학대피해 사망한 사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최근 5년간 학대 피해아동 상황 (단위: 명)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원가정 보호

7,760

13,573

17,589

20,164

25,206

가정복귀

1,164

1,347

1,139

1,020

989

분리보호

2,772

3,730

3,527

3,287

3,669

기타

-

-

54

101

121

 

사망

19

50

58

32

60

 

공식집계(차이)

16 (3)

36 (14)

38 (20)

28 (4)

42 (18)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식집계 수치에 대해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되거나 진행된 사망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망아동 사례 현황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간한 KCSI 매거진에서도 “정확한 학대 사망자수를 추정하기 위해 아동학대와 살해,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정립하고 100여 가지 관련 변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00여 건의 사건 중 최대 391명의 사건에 학대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때 같은 기간 공식 아동학대 사망통계는 총 90명 이었다. 국과수에서 파악한 ‘의심’사건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자료

 

▲ 최혜영 의원,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발의

 

 정확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아동 사망사건을 검토하고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하여 사망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아동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아동사망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숨겨진 학대 사망 사례를 체계적이고 상시로 분석하는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표 발의했다.(8/10)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2017년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관기관과의 자료 연계가 부족하거나 체계가 없어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사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아동 변사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다면 아동 사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히며 “미국·호주와 같은 해외의 아동사망 검토 체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검/경찰 및 법원, 통계청 등 기관 간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은 강선우, 김상희, 김승원,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서영석, 소병훈, 오영환, 이탄희, 조오섭,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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