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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과 함께 ‘유급병가 법제화’도 도입해야 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4/16 [22:05]

상병수당과 함께 ‘유급병가 법제화’도 도입해야 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4/16 [22:05]

[시사코리아뉴스 국회/최성룡기자 = 보건복지부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5일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했고, 향후 12월까지 9차에 걸쳐 제도 도입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쉼은 곧 생계위협으로 이어져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상병수당을 도입하더라도 질병을 이유로 한 휴가, 휴직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국내 7.3%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니, 사각지대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유급병가와 연계 없이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기업들이 유급병가를 없애고 재원을 다른 곳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병수당과 함께 기업의 ‘유급병가 법제화’를 통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사각지대 없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보당은 상병수당제도 논의 초기 단계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병수당+유급병가 법제화’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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