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오용환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신설하면서 19㎏ 무게제한 규정을 두었다.
이미 구입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75리터는 11월부터 시중에 판매할 예정이며, 75리터 봉투 가격은 2,690원이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이 중단되면 당분간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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