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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대거 적발․조치!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에 대한 강도높은 합동점검 실시~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기사입력 2012/06/11 [13:32]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대거 적발․조치!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에 대한 강도높은 합동점검 실시~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입력 : 2012/06/11 [13:32]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은 낙동강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해당지자체․민간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환경감시벨트 내 소재하는 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환경감시벨트 : 낙동강 본류 양안 10㎞점검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7개소(위반율 41%)가 적발되어 고발,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
 
금회 점검대상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진주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지역 17개 업소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밀양시, 양산시 등 총 7개 기관이며,2012.5.21~5.25까지 5일간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의령군 소재 ‘ㅇ중공업’ 등 3개소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다가 적발되었으며 함안군 소재 ‘ㅎ’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적발되었고 기타 3개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적발되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폐기물 불법투기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28번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55-211-1776~1779)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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