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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클린주유소 운영인 정보교류회 개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클린주유수 확대 운영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기사입력 2012/06/11 [13:17]

낙동강유역환경청, 클린주유소 운영인 정보교류회 개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클린주유수 확대 운영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입력 : 2012/06/11 [13:17]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클린주유소로 지정받고 5년이 경과된 주유소(2007년 지정된 7개소) 운영인 및 정유사[SK네트워크(주), GS칼텍스] 직영관리팀 관계자와 2012. 6. 14. 7층 소회의실에서 클린주유소 적정운영을 위한 정보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클린주유소 : 2007년부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유류저장시설 등에 대하여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주유소 2011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클린주유소는 총 413개소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부산․울산․경남지역)에는 79개소 이다.

주유소의 운영인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설 완공검사 완료 시점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15년까지는 5년주기로,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1회 검사 시 약7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클린주유소로 지정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년 동안 정기검사가 면제되고 만일,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토양은 한 번 오염되면 복원이 어렵고 토양정화에 엄청난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이러한 위험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클린주유소는 유류저장탱크, 주유기, 유수분리조, 누출감지장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작동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며 매월 1회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지도․점검결과 시설을 고장․방치하거나, 토양오염이 발생된 경우, 3회 이상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클린주유소 지정이 취소된다.
 
금번 정보교류회는 클린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 전 타 주유소의 시설관리 등을 밴치마킹하고 자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함과 더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유사 직영주유소 관리팀에게는 클린주유소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지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류의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도 당부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클린주유소의 시설 적정운영을 위한 정보교류회을 매년 개최하여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많은 주유소가 클린주유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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