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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특별 점검 실시!

점검대상 30개소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1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8/02 [10:12]

불산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특별 점검 실시!

점검대상 30개소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1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편집국 | 입력 : 2016/08/02 [10:12]
▲ 사진은:충남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한달간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불산 취급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 실시 현장...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달여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불산을 취급하는 3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했다고 밝혔다.


불산은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통해 대중에 알려진 물질로 마모제(유리/에나멜), 티타늄 제작, 금속 및 주조물의 세정, 알루미늄 광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이며,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6월 14일 충남지역에서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불산 취급업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및 허가․변경허가 적정 여부, 개인보호장비 및 방재기자재 적정 보유 여부 등 불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운반업 등은 제외


이번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0개 업소에서 13건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었는데,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이 6건(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 2건(15.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2건(15.4%), 보관표지판 미부착 1건(7.7%), 종업원 안전교육 미실시 1건(7.7%), 관리대장 미작성 1건(7.7%)이었다.


이중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를 받지않은 6개소 중 4개소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보관하였고, 2개소는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반된 10개 업체중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거나 화학물질 보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6개소는 관련법률에 따라고발조치 하였으며, 기타 위반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불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누출될 경우 큰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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