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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12개소 적발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8/02 [09:59]

중금속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12개소 적발

편집국 | 입력 : 2016/08/02 [09:59]
▲사진은:   "해당사업장 고발(7년이하징역,1억원벌금)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엄중 조치"현장....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 7.15~29간 부산․창원 지역의 도금․주물업체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 편집국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동남권의 경제여건을 이유로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었다.   
▲     © 편집국

점검 결과, 총 12개 사업장에서 1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 편집국


주요 위반사례로는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하여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경우가 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후드, 덕트 등 방지시설의 일부가 훼손된 채로 운영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A사업장은 전기요금 때문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었으며, B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세정수가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각각 형사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조치하였다.


또한 C사업장은 작업 중 후드, 덕트가 훼손되어 정상 운영이 불가한데도 방치한 상태로 조업하여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도금․주물업체 사업장의 공정에서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이 배출되므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하여 조업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의 위반적발율 26%로서 평시점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금․주물업종에 대한 환경법 준수 등 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동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한 환경전문지식 교육 및 기술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함께 관리강화를 방안을 마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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