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 ‘ 전자상거래법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 시 , 즉시 탈퇴 · 즉시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정무위원회 · 경기 안양동안갑 ) 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 탈팡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 사고 이후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 하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 반복적인 확인 , 설문조사 · 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 탈퇴 방해 (dark pattern)’ 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탈퇴를 완료하더라도 ‘ 법정 보관 기간 ’ 이나 ‘ 내부 방침 ’ 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 또한 탈퇴 메뉴 은폐 , 반복적 의사 확인 , 설문 · 광고 강요 ,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
아울러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
한편 민병덕 의원은 “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 탈퇴는 소비자가 애원해야 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 ” 며 “ 플랫폼이 성장한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고 ,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 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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