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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돈농가 A형 구제역 최초발생, 경남도 비상태세 일층 강화

오용환기자 | 기사입력 2018/03/28 [09:26]

경기 양돈농가 A형 구제역 최초발생, 경남도 비상태세 일층 강화

오용환기자 | 입력 : 2018/03/28 [09:26]

구제역 위기경보 ‘주의’➡‘심각’단계 격상, 48시간 일시 이동제한 명령
가축시장(14개소) 폐쇄, 농장간 생축 이동 금지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시사코리아뉴스]오용환기자 = 경남도는 27일 경기 김포 양돈농가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백신미접종 유형인 A형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비상방역태세를 일층 강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축산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우제류 관련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제한 명령(Standstill)을 3월 27일 12:00부로 48시간동안 발령하였다.


또한 구제역 위기경보가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3.27일 13시)됨에 따라 소와 염소에 대한 일제접종을 4월 7일까지 조기완료토록 하고 농장간 생축 이동을 4월 2일까지 금지하고 도내 모든 가축시장(14개소)에 대하여 2주간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실시되는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내실화 하고 4월 2일까지 특별소독기간을 설정해 우제류 사육농가와 관계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28일 ‘경상남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과 함께,효과적인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국내 유례없는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로 축산관계자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지역의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면서, “백신미접종 유형 발생에 따라 농가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차단방역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만큼 축사내외부 소독, 출입통제 등 빈틈없는 자율방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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