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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10:15]

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2/14 [10:15]

 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28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접수
21일,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국제회의실) 사업설명회 개최

 

경남도는 28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창출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제1차 공모사업에는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비롯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비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725천원 내에서 참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50명까지 지원된다.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또는 노후 시설과 장비의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고 격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지원횟수별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 자부담이 적용된다.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남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 등에서 서류검토·현장실사를 거친 후 경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모 참여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017년 공모 추진 현황>
 

?공모추진 : 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144개 기업 4,356백만원(심사 배정 432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43개 기업 768백만원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 17개 기업 199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경남도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기업담당(☎055-211-3073 ~ 3074) 또는 경남도 지원기관인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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