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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09:40]

최순실 1심 선고,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2/14 [09:40]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핵심주범 최순실에 대해 법원은 징역 20, 벌금 180억 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이다.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오늘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한때 40석으로 원내 3당의 입지를 공고히 했던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30석이 되었고,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면 27석에 그치게 된다.

 

 

이러한 마이너스 통합이 보수 야합을 위한 사전 단계로 비판받는 이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합의 명분을 찾기 힘들고,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찾기 힘들고,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그 동안 양당은 극단의 입장을 보여 왔다.

 

 

정당의 비전과 가치를 밝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 모두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단순히 선언문에 있는 활자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한국당 2중대’, ‘보수야합이라는 세간의 따가운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합집산, 명분 없는 보수야합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혜련 대변인은 이렇듯, 바른미래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라며, 우리 정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진정어린 행보를 당부 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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