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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창원시로’…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추진

김양수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17:33]

미세먼지 없는 창원시로’…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추진

김양수기자 | 입력 : 2018/02/07 [17:33]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김양수기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공고일인 지난 2일 현재 창원시에 연속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올해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이 추가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 판정과 정상운행 가능 차량 확인 검사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나서 보조금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①차량 연식(제작년월일)이 오래 된 순 ②차량 중량 큰 순 등으로 순차적 우선순으로 사업비(8억4백만원)내에서 대상차량을 선정한다.

 

조기 폐차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 하는 가격을 준용해 지원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2.5t∼3.5t 미만은 1만∼165만원, 3.5t 이상 6천㏄ 이하는 1만∼440만원, 3.5t 이상 6천㏄ 초과는 1만∼770만원이다.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보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다.

 

우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사업 지원용 자동차 성능검사 기록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창원시청 환경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창원시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대상 차량으로 선정된 경우, 3월 30일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교부하는데 2개월 이내 폐차를 하고 폐차증빙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창원시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사업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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