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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나마 경남도정의 책임자였던 홍준표 대표는 현장을 찾아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편집국 | 기사입력 2018/01/27 [16:06]

한때나마 경남도정의 책임자였던 홍준표 대표는 현장을 찾아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편집국 | 입력 : 2018/01/27 [16:06]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

 

정부와 우리 당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장례절차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에는 안중에도 없고 저급한 색깔론이나 펼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이번 화재사고의 유족들을 직접만나 위로를 하고 있다.     © 편집국

 

어제(26)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고현장에서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모든 문제를 북한 탓으로 돌리려는 색깔론이 재발한 것인데, 현송월과 밀양 화재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화재현장을 먼저 찾은 문재인 대통령...     © 편집국

 

경남의 소방을 책임지는 경남도지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한때나마 경남도정의 책임자였던 홍준표 대표는 현장을 찾아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경남도지사 직무대행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 화재현장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편집국

 

사태수습과 대책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자유한국당은 밀양 화재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남수 YTN 사장은 노조원을 상대로 한 법적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최남수 YTN 사장이 박진수 노조위원장 등 1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사장은 2008년 구본홍 사장도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당시에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조원들의 징계이력을 명시하면서 이들이 업무방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하여 싸워온 노조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YTN의 공정방송 투쟁에 경의를 표하고, 그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임사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

 

지난 해 12월 노조와 합의한 보도국 독립,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설치 등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다.

 

최 사장은 구본홍 사장의 뒤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출발은 가처분신청의 취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힌 사실은 충격적이다.

 

법원행정처가 소위 거점 법관을 통해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헌법유린 행위이다.

 

이를 일상적인 법원행정처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동안 사찰과 블랙리스트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선거개입 혐의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기대했으나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하급심이 뒤집지 못하도록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원조직법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세훈 재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었다는 것인데, 왜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으므로 전원합의체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30으로 결정되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암호가 설정된 760여개의 파일은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삭제된 파일도 300여개나 된다고 한다.

 

대법원이 자체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므로 임종헌 전 차장과 관계자 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번이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임종헌 전 차장과 관계자 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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