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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 시설딸기 ‘정식작업’ 요령 기술지원 실시

- 딸기는 반드시 비가림 또는 비닐하우스 내 재배해야

최성룡 기자 | 기사입력 2016/09/23 [15:30]

경남도농업기술원, 시설딸기 ‘정식작업’ 요령 기술지원 실시

- 딸기는 반드시 비가림 또는 비닐하우스 내 재배해야

최성룡 기자 | 입력 : 2016/09/23 [15:30]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경남의 대표 소득 작목 중의 하나인 시설재배 딸기의 정식작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쳐 모종 정식작업과 사후 관리요령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촉성재배 시설딸기는 지난 2015년산 기준으로 10a당 순 소득이 1,200만 원에 이르는 경남의 대표 고소득 작목 중 하나로, 전국 재배면적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지역 시설딸기재배 농가는 보통 8월 말을 전후로 정식을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 정식을 마무리 하지만, 최근에는 딸기 출하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정식 시기도 함께 빨라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8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다소 늦게 시작된 경남지역 딸기모종 정식이 이달 말까지 진행 될 것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파악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식작업을 할 때 아직 더위가 남아 한낮 기온이 높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차광망을 설치하여 딸기 뿌리 생육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하고, 물도 충분히 주도록 한다.

 

이후 모종 뿌리가 제자리를 잡았다 싶을 때 차광망을 제거하고 채광율을 높여주면 심겨진 딸기 모가 튼튼해진다.

 

이때 일부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피복을 완전히 제거하여 노지상태로 키우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빗물에 노출되면서 각종 병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림 형태로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딸기 모의 정식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며, 정식 후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수확기까지 병해충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정식 직후 손상된 뿌리는 병원균이 침입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므로 정식 전 태양열 소독이나 약품소독을 통해 토양의 병원균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정식 후에는 살균제를 뿌리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관주한다면 병 발생을 막는 동시에 뿌리가 건조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응애류나 진디물의 발생에 유의하고, 방제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나방류의 경우 3령 이후 노숙 유충이 되면 약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1∼2령의 어린 유충 기간에 방제를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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