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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ㅡ갑질 횡포’ 적극 신고로 공정사회 만들자

이동길/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9/20 [12:03]

기고ㅡ갑질 횡포’ 적극 신고로 공정사회 만들자

이동길/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편집국 | 입력 : 2016/09/20 [12:03]
▲이동길/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이동길 경감 =경찰은 9월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 횡포)’에 대해 100일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갑질 횡포’로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인 100명 중 95명이 우리나라에서 ‘갑질’이 유독 심각하고 사회 모든 계층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사례로는 대기업 사주의 횡포, 백화점 모녀 갑질, 땅콩회항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소위 ‘갑질 횡포’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갑질 횡포’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로서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특별단속기간 중 경찰은 가·피해자 간 지위 격차로 수면 아래 감춰진 암수범죄를 끌어내고 내부 비리 고발 등 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나 제2의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두어 제보자나 피해자 보호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 속에서 지위와 경제적 수준의 높고 낮음으로 사회적 지위를 규정짓고 이를 악용하는 비인간적인 ‘천민자본주의’는 저급하고 전근대적인 문화로써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일 것이다 또한 갑을관계는 상황에 따라 갑도 되고 을도 될 수 있는 유동적인 관계이지 영원불변의 고착화된 관계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사회 문제와 갈등은 ‘갑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설득과 배려, 상호 존중이 선행될 때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이번 기회를 ‘갑질’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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