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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법령 위임 자치법규 규제 완화 박차

신속한 조례규칙심의로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조례 개선에 나서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9/20 [08:00]

경남도, 법령 위임 자치법규 규제 완화 박차

신속한 조례규칙심의로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조례 개선에 나서

편집국 | 입력 : 2016/09/20 [08:00]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도는 지난 19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과 달리 정한 조례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들어 있는 40개 자치법규(77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12월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담당관실은 정비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관부서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관부서와 안건별로 1:1 검토회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하반기의 바쁜 의회 일정을 감안해 9월까지 내부 방침을 받아 10월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까지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법규 제정․개정의 필수절차인 조례규칙심의회는 매월 2회 정도 개최되는데,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심의하고 이 중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과 중복 기재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등 4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완료했다.

 

도가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자치법규의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정책기본법령의 위임에 따라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도지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구체적 위임이 아닌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여 규제로 보고 삭제함.


※ 자치단체장(광역 및 기초)은 포괄적 위임 사항에 대해 규제를 만들 수 없음

 

②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 조례가 수목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수목원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 없이 ‘수목원 입장 및 관람 금지 조항’을 정하고 있어 삭제함.

 

③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 조례안) 동 조례는 ‘도지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등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재기재(중복)하여 규정실익이 없어 폐지함.

 

④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구소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함.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규칙심의회도 금년부터 월 1회에서 월 2회 증회 운영키로 했다.”면서 “중앙의 정책변화가 지방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조례·규칙을 적기에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향후에는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규칙을 바라보고 도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완화하고, 신규 규제도 최대한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담긴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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