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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2 허위·장난신고 이제 그만!

정진숙/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9/20 [03:19]

기고-112 허위·장난신고 이제 그만!

정진숙/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편집국 | 입력 : 2016/09/20 [03:19]
▲ 정진숙/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정진숙 경사=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늘 긴장감 속에서 근무 하고 있다.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강력범죄에서부터 단순 민원처리까지 신고사건의 중요도·우선순위를 코드별로 분류하여 특히 긴급·중요신고에는 타 신고에 우선하여 관할 불문 출동하여 범인 검거 및 피해자 보호에 빈틈없이 하고 있다.

경남청 112에는 하루평균 3,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은 경찰 도움이 필요로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이겠지만,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경찰관 출동도 적지 않다. 경남청의 경우 2014년 108건, 지난해 179건, 올해 9월 현재 227건으로 해마다 허위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흉기로자해 하고서 강도를 당했다고 112에 허위신고를 한 20대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 신고로 인해 순찰차 24대, 경찰관 54명이 출동하여 수색하였고, 수사결과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대방이 만나 주지 않자 납치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도난당하지도 않는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또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 불법영업 및 폭행을 당했다는 등 악의적인 허위신고가 늘고 있다.

 

특히 허위·장난신고는 사람을 죽였다, 강도를 당하였다, 납치를 당하였다, 등 신속한 출동을 해야 하는 긴급신고인 경우가 많다.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알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장난 한 번 하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일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단순 웃음거리로 끝내기에는 수많은 경찰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신고 당사자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피해갈 수 없다.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허위신고자에게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112는 위기에 처한 신고자의 최후의 비상벨이라는 인식으로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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