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정진숙 경사=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늘 긴장감 속에서 근무 하고 있다.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강력범죄에서부터 단순 민원처리까지 신고사건의 중요도·우선순위를 코드별로 분류하여 특히 긴급·중요신고에는 타 신고에 우선하여 관할 불문 출동하여 범인 검거 및 피해자 보호에 빈틈없이 하고 있다.
특히 허위·장난신고는 사람을 죽였다, 강도를 당하였다, 납치를 당하였다, 등 신속한 출동을 해야 하는 긴급신고인 경우가 많다.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알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장난 한 번 하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일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
허위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112는 위기에 처한 신고자의 최후의 비상벨이라는 인식으로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