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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ㅡ스마트폰 GPS 신호를 켜 놓아라

마산중부경찰서 오동동파출소 경위=박영호 | 기사입력 2016/09/12 [05:56]

기고ㅡ스마트폰 GPS 신호를 켜 놓아라

마산중부경찰서 오동동파출소 경위=박영호 | 입력 : 2016/09/12 [05:56]
▲     © 편집국

[마산중부경찰서 오동동파출소]박영호 경위 = 어 자살의심자나 미귀가자, 조난 신고등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 또한 이들을 발견 및 구조하기 위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단순히 차량번호나 기타 인상착의만 가지고 수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가 인력 또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은 보다 더 빠른 발견과 구조를 위해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한다.

예전에는 경찰관서에 휴대폰 위치추적권이 없어 자살의심자나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접수시 보호자가 119소방관서에 대상자의 위치추적을 원하는 신고를 하게 한 후, 경찰관서는 소방관서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설령 위치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당해 기지국 중심으로 반경 1킬로미터에서 수킬로미터로 표시되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도 대상자의 발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13년부터 ‘112위치추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 등 위급한 상황과 개인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경찰에서 개인위치정보 조회권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 법은 여성 성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위치정보조회권한을 부여해 범인검거율을 높이고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범죄 위협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본인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는 112에 신고하면 휴대폰 발신지 추적을 통해 구조를 받을수 있다. 만일 신고자의 GPS 또는 와이파이가(Wi-Fi)가 활성화 되어있다면 신고자의 위치가 5~50M로 한정되어있다,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지국의 밀도에 따라 반경 200미터에서 수킬로미터까지 범위가 넓어져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터리소모를 감수하고도 조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GPS나 와이파이를 활성화 시켜두는게 좋다.

하지만 모든 스마트폰에서 GPS를 통한 발신자 추적이 다 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재는 국산 스마트폰에만 GPS 정보를 통신사로 보내도록 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다고 한다. 최근에 나온 LTE폰들에는 탑재돼 있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스마트폰 모델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제조사에 펌웨어(운영시스템)업그레이드를 요청해야 한다.

정보통신기능의 발전에 따라 국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 방법도 발전해가고 있다. 개인정보 및 위치조회 오남용에 따른 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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