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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ㅡ잘못된 음주문화, 이젠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류진홍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순경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순경 류진홍 | 기사입력 2016/09/12 [05:47]

기고ㅡ잘못된 음주문화, 이젠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류진홍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순경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순경 류진홍 | 입력 : 2016/09/12 [05:47]
▲  류진홍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순경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류진홍순경 = 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들이와 바깥 야외 활동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음주소란을 일으키는 주취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설득해 집으로 귀가 시키는 것은 다른 사건 여러개를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되고 그로인해 긴급사건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의 소란행위에 대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이 취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관대하게 대처해 왔다.

 

결국 이러한 주취소란행위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처럼 공권력 낭비로 인해 출동이 늦어져 피해 받는 사람은 남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들어와 거친 말과 시끄럽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의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상한액이 60만원으로 형사소송법 제 214조 경미범죄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처럼 법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야간근무한 바로 어제까지도 말이다.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 시킬 수는 없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술을 마신 후 일어 난 일들에 대해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보다 술에 취해 자신이 한 행동은 책임 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정착시켜 공권력이 낭비되지 않고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오로지 선량한 국민에게로 향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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