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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ㅡ“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우리 청렴경찰의 올바른 자세

구재윤/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순경 구재윤 | 기사입력 2016/09/10 [15:05]

기고ㅡ“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우리 청렴경찰의 올바른 자세

구재윤/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순경 구재윤 | 입력 : 2016/09/10 [15:05]

 

▲ 구재윤/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순경 구재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바람도 선선히 불어오는 지금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꼭 알아둘 매뉴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간단히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자!

 첫째, 공무원과 그 가족을 생각하자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은 크게 ‘공무원’과 ‘그 가족’이다.공무원의 범위에는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 해 총 3만 9965개 기관,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8%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우리경찰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법연수원생, 청원경찰 등이 있다. ‘김영란 법’에는 이들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금품수수 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제제 대상이 된다, 이처럼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둘째, ‘3, 5, 10’을 기억하자!

 

‘김영란 법’은 앞서 말했듯이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금품’은 금전을 비롯해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초대권, 관람권, 음식물 등의 접대, 매춘 면제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과 현의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금품수수 제제와 관련해서는 ‘3, 5, 10’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3’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3만원의 식사에는 음료수와 술값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1인당 밥값 20000원과 음료수 및 술값이 15,000원 총 35,000원이 나왔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먹을 경우 N분의1 인원수만큼 나눠 식사비용을 계산한다.

 

‘5’는 선물의 상한액이며,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10’은 경조사에 상한이다, 축의금 또는 부의금에 화한 값을 합한 금액이다.그 어떤 조직보다 청렴이 강조되는 공무원 조직인 만큼 ‘김영란 법’ 정착을   위해 불평·불만보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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