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고ㅡ교통문화 바로세우기, ‘5분의 여유’가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김정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김정수 | 기사입력 2016/09/10 [13:40]

기고ㅡ교통문화 바로세우기, ‘5분의 여유’가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김정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김정수 | 입력 : 2016/09/10 [13:40]

 

▲   김정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김정수] 아침 06시 50분 출근을 위해 차량을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다. 사무실과 집까지 출근거리 14km, 차량이 밀리지 않으면 20여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아침출근시간에는 40여분 정도가 소요된다.

 

조금 더 일찍 가기위해 차량이 밀리지 않는 골목길을 찾아다니는 차도 있고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끼어들기를 하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끼어들고 법규위반을 하고 급하게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얼마 전 함안에서 참외 하우스를 하는 친구 집에 갔다가 다른 친구와 각자 출발하여 진해로 오는 길, 나름 운전에 자신이 있어 속도를 높여 중간 중간 끼어들며 빨리 가려는 친구와 가족을 태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넘어오던 나는 결국 마산 어린교오거리에서 만나고 있었다.

 

고속도로도 아닌 시내도로에서 아무리 빨리 가려고해도 5분 이상 빨리가기엔 신호체계와 도로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5분 먼저가려고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최근 경남의 사망사고 건수는 4월 현재 전년보다 11건이 증가하여 100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많은 사고요인이 된다,

 

창원중부경찰서에 3.31까지 접수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전체 인피 교통사고 133건의 73% 97건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집계된다. 사고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 안전운전불이행으로 통계가 잡히지만,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도 모두 조금 일찍 가기위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여.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생활 속 깊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하는 통계다.

 

이륜차든 자동차든 운전을 하는 사람이 5분만 여유를 가지게 되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출발할 때 안전벨트를 매고, 신호와 규정 속도를 지키며, 교차로에서는 좌우를 잘살피고 보행자 보호를 하면서 가도 5분이면 충분한 시간일 것이다.

 

시내도로에서 60km 거리를 1시간에 걸쳐 출퇴근한다고 가정할 때, 같은 거리를 55분에 가기위해서는 시속 65km 계속 주행해야한다. 보기에는 조금만 더 밟으면 5분정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신호체계와 교통흐름 등 방해로 5분 먼저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경찰에서는 시내도로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낮춰가고 있고, 교통법규 현장단속도 강화하고 있어 자칫 법규위반이 적발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이런 5분을 위해 우리는 무리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사고라도 나게 되면 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운전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현대인에게는 5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안전운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며, 평생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운전습관이지 않을까 

 

5분 먼저가기 위해 급하게 운전을 하기보다 5분 먼저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경남 경찰에서는 「교통문화 바로세우기」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운전자든 보행자든 5분의 여유만 가지면 교통환경도 쾌적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경찰청 사람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