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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공단 특별점검 결과 발표!

◇ 38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7건의 위반사례 적발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8/26 [17:19]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공단 특별점검 결과 발표!

◇ 38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7건의 위반사례 적발

편집국 | 입력 : 2016/08/26 [17:19]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2주간 울산지역 화학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38개소에 대해 울산시와 합동으로 대기․수질․유해화학물질 등 환경분야 전반에 대해 고강도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 편집국

이는 울산지역에 발생된 잦은 화학사고와 공단지역 악취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환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각심 제고를 통해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 합동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광역시, 울산화학합동방재센터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사․보수업체, 화학사고 이력업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이력업체 등 화학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 환경분야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38개 업체 중 6개 업소에서 7건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었는데,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이 3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1건(16.6%), 종업원 안전교육 미실시 1건이었다.


이중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를 받지않은 3개소 중 2개소는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였고, 1개소는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사용량보다 50% 이상 초과된 물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반된 6개 업체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허가․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한 4개소는 개선명령 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기타 위반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여름철휴가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공사․보수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특별 합동점검이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금년 7월부터 8월초까지 울산지역에는 총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나, 특별합동점검 시작 후에는 현재까지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울산공단 지역에 대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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