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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이브 카페가 유해업소? 불복 행정심판 청구

청구자, 불공정판정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서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8/22 [12:12]

(속보) 라이브 카페가 유해업소? 불복 행정심판 청구

청구자, 불공정판정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서

편집국 | 입력 : 2016/08/22 [12:12]
▲   선정적인 문구나 광고가 전혀없는 간판과 글자모습. 정화위원들은 이 간판을 보고 유해업소라는 판정을 내렸다.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 기자= 창원교육지원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진해구에 소재한 MUSE 라이브 카페를 유해업소다며 정화구역내 영업 금지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에 손해배상 행정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MUSE 라이브 카페 주인 K모씨는 지난 6월8일 창원시 진해구 송학동 30-8번지 일원에서 라이브 카페를 하기위해 단란주점 해제신청을 창원교육지원청에 신청하였으나 학교정화위원회는 ㅅ유치원과 200m 이내라며 정화위원 11명중 6명은 금지, 5명은 해제판정을 내려 3분의2 이상 해제판정이 나질 않아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약 27평의 작은 가게에 악기와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이곳이 정통 라이브 카페임을 증명하고 있다.

K씨는 "우리 업소는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하고 가수들이 공연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던 중 "가수들만 노래를 하느냐 손님도 노래를 한두곡씩 하게 해달라"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노래가 가능한 단란주점 신청을 하였으나 정화위원회는 라이브 카페를 유해업소라며 금지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간에는 커피,음료수,피자 등의 음식을 판매하고 손님들에게 팩스,충전,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사무서비스도 제공하고 야간에는 라이브 연주와 가수 노래를 하는 문화시설인데 이런 업소를 퇴폐 유해업소로 판정한 정화위원들이 과연 세상 물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실내에 장식되어 있는 예술작품.

K씨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위원회가 2010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22일까지 6년간 송학동 일원 단란주점 해제신청에서 20건 전량을 해제판정을 내려 놓고도 6월23일 청구한 M라이브 카페만 금지판정을 내린 것은 불공정 판정일 뿐만 아니라 특정업소를 타켓으로 금지판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 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화위원회측은 "ㅅ유치원과 200m 이내 거리에 있는 상기업소는 어린이의 성장기에 유해업소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타 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영업은 가능하다. 선정적인 광고와 문구로 어린이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금지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주간: 커피,음료수,피자를 팔고 야간에 라이브 연주와 주류판매 하는 업소가 유해업소라며 금지판정한 입구간판.

이에 대해 K씨 "ㅅ유치원과 직선거리로 30m 앞에 있는 O주점도 이미 해제판정을 내주고, 자신의 가게 1층에 있는 ㄴ소주방, ㅈ노래방도 해제판정을 내주고도 건전한 라이브 카페인 우리가게를 유해업소라며 터집을 잡아 금지시킨 것은 경쟁업소를 영업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의심마저 들 뿐만 아니라 정화위원의 자질문제다"고 주장했다.

▲   뮤즈 라이브 1층에 있는 ㄴ소주방, ㅈ노래방은 해제판정을 받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어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2층에 있는 MUSE 라이브만 유해업소다며 정화위원회가 금지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학교정화위원회의 판정이 들쭉날쭉하자 청구자들은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에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 정화위원회의 객관적 판정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라이브 카페가 손님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단란주점 허가를 내어야 하는데 M 라이브 카페가 유해업소 인지 그 판정을 놓고 청구자가 손해배상 행정심판과 청구소송으로 맛서고 있어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정화위원의 자질문제로까지 비화될 움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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