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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주의하세요 ”

아파트 못 짓는 곳 사업지 선정해 ‘묻지마 조합원모집 분양 홍보 ’ 주의 당부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5/24 [20:40]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주의하세요 ”

아파트 못 짓는 곳 사업지 선정해 ‘묻지마 조합원모집 분양 홍보 ’ 주의 당부

편집국 | 입력 : 2016/05/24 [20:40]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창원지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 ’이 추진 중인 가운데 창원시가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주의경보 ’를 발령했다 .

 

최근 창원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 ‘600 만원대 아파트 분양 ’, ‘선착순 동 ·호수 지정 ’, ‘브랜드 건설사 시공 확정 ’ 등의 묻지마 조합원 모집 분양광고가 TV 나 불법 현수막 게첨 등으로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창원시는 이와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저렴한 가격에 좋은 동 ·호수를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층수 및 세대수 등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고 , 토지 매입을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아파트를 짓을 수 없는 곳을 사업지로 선정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 내용만 보고 섣불리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며 “조합원 가입 전 여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 “을 당부했다 .

 

특히 “최근 옛 마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2 곳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부지가 아파트를 짓을 수 없는 지역 ·지구 (자연녹지 , 제 1 종일반주거지역 등 )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마치 사업주체 (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 ·호수를 지정 분양 (계획 )하는 것으로 과대 홍보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특별히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 .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 ’을 게시하고 , 전 읍면동 관내 아파트 ·마을 게시판 및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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