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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앞바다 불법 해산물 채취자 적발!!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4/14 [21:37]

부산신항 앞바다 불법 해산물 채취자 적발!!

편집국 | 입력 : 2016/04/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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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최원태기자=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13일 오후 부산신항 호란도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A씨(53)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오후 3시 15분께 휴일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차 해상 순찰중이던 신항안전센터 순찰정이 호란도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중이던 B호를 발견하여 A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등 2명은 13일 오후 2시경 진해구 안성항에서 B호(1t,연안복합)을 타고 출항하여 부산신항 호란도 앞바다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 후 바다에 들어가 해삼 약 1㎏을 불법으로 채취하였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산물 채취는 수산생태계 뿐만 아나라 행위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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