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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행세하며 보험금 편취한 일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편집국 | 기사입력 2017/02/22 [22:10]

치매환자 행세하며 보험금 편취한 일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편집국 | 입력 : 2017/02/22 [22:10]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원태기자=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매 진단 확정 시 치매간병비 5,00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치매증 상이 없는 어머니는 치매 환자 행세, 딸과 사위는 어머니의 증상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김해 A 병원 의사를 기만하여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이처럼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치매 병간호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에 대하여도 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금(치매 병간호비  5,000만 원을)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일가족을 검거하여, 범행을 주도한 딸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딸과 공모한 나머지 가족 3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동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던 중TV 드라마에서 치매 환자 행세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보고 치매 진단 확정 때 치매 병간호비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김해 A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TV 드라마 내용과 같이 어머니 A(60세, 여)는 치매 환자 행세, 딸 B (37세, 여)와 사위 C (42세, 남)은 환자의 증상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예행연습까지 거친 후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를 속여 치매진단을 받은 후 2013년 3월 5일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치매 병간호비 5,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2016년 8월 12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 D (67세, 남)에 대해서도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 병간호비  5,0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2016년 12월 22일 일가족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한 후 피의자들 주거지 잠복 및 마을 이장, 의사 등 주변 인물 수사로 허위의 진단을 받은 사실 확인하였고, 이후 피의자들을 분리하여 수사하는 방법으로 혐의사실 추궁하여 범행 사실 일체 시인 받은 후 주범인 딸 B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딸과 공모한 나머지 가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고, 추가 범행 여부 확인하고자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 "고 밝혔다.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박강용 은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량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고,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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