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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3/05/06 [12:46]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3/05/06 [12:46]

▲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최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그동안 정책 홍보의 매체로 활용하던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하며 간호법 반대 홍보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주무부처로서 특정 입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도 없이 퍼트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  간호 · 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로서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 .

 
첫째 ,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으로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질 것이라며 우려한다 .  그러나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를 하거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조항이 없다 .

 
둘째 ,  보건복지부는  ‘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 면서 ,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덧씌우기하고 있다 .

 
그러나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여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 .  보건복지부가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면 ,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 및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셋째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 돌봄 수요 변화에 맞는 직역 간 역할 분담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교육 및 육성 ,  업무 등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담아야 할 것이지 ,  간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니다 .

 
넷째 ,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 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 2015 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  따라서 이 주장은 누워서 침뱉기이다 .  또한 ,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응시자격 관련 당사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라도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  정부 부처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

 
대한민국 헌법 제 40 조를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간호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한 법이다 .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  지난  18 년 동안 의사 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 .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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