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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

조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19:55]

창원특례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

조완희 기자 | 입력 : 2022/05/02 [19:55]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창원특례시는 202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지난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세정과 세외수입체납담당에서 체납처분 업무를 전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소유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재산임대료, 도로·하천점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세외수입 체납액 독촉 고지에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자동차, 부동산, 매출채권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먼저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독려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창원시 세외수입 체납이월액은 427억원으로 4월말 기준으로 10%인 4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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