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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부부 지원 확대

이정혜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23:13]

2022년 난임부부 지원 확대

이정혜기자 | 입력 : 2022/01/26 [23:13]

 

난임부부 진단검진비에 질초음파 검사항목 추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한의치료 지원사업도

 

[시사코리아뉴스]이정혜기자=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2022년부터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항목 추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원하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는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올해부터는 질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 11월부터 변경 시행된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반영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총 17회 지원하던 시술횟수를 총 21회로 4회 늘려 지원한다지원금액도 시술종류 별 금액을 달리하여 44세 이하 여성에게 신선배아 110만 원동결배아 50만 원인공수정 3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외에도 한의 치료를 통해 임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난임 극복을 위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난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경남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해 난임 부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홍보 및 의료기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및 난임 시술비 확대지원으로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온 도민이 함께 아이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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