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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교도관·공안이 구타’, 미국은 ‘수감자 간 폭행’, 일본은 ‘의료제공 미흡’국가별로 다른 해외 수감 한국인 피해 실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9/28 [10:27]

중국은 ‘교도관·공안이 구타’, 미국은 ‘수감자 간 폭행’, 일본은 ‘의료제공 미흡’국가별로 다른 해외 수감 한국인 피해 실태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9/28 [10:27]

 

▲ 중국은 ‘교도관·공안이 구타’, 미국은 ‘수감자 간 폭행’, 일본은 ‘의료제공 미흡’국가별로 다른 해외 수감 한국인 피해 실태   © 편집국

 

김경협 의원실, 최근 6년 해외 한국인 수감자 인권침해 및 시정조치 현황 분석

해외 한국인 수감자 인권침해 사례, 중국·일본·미국 순으로 많아

미국 내 수감자 전체 인권침해 접수 중 20%는 ‘수감자 간 폭행 피해 호소’, 일본은 62%가 ‘진료 및 치료제 지급 요청’, 중국은 45%가 ‘교도관 및 공안에게 구타 피해’
각 재외공관별로 국가 특성에 맞춰 한국인 수감자 인권 침해에 접근·대응할 필요성 절감
해외 각국에 수감 되어 있는 우리 국민 수, 6년째 1,000명 이상. 매해 100명 가량은 비자발적 사유로‘영사면회’ 받지 못해... 2020년엔 코로나19로 인한 면회 불허도 18건 발생
해외 수감자를 위한 위생용품, 생필품, 의약품 등 물품 지원도 1인당 24,000원 수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외에 수감 된 우리 국민들이 국가마다 다른 유형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수감 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450명), 중국(225명), 미국(188명) 순으로, 위 3개 나라의 수감자 수가 전체 수감자(1,156명)의 75%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필리핀(77명), 베트남(47명)으로 뒤를 이었다.(별첨 1.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수감자들의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도 위 3개 국가였으나, 그 순서는 중국(53건), 일본(48건), 미국(24건)으로 달랐다.(별첨 2 참조)


 해외에 수감 된 한국인들이 겪은 인권침해의 유형도 나라마다 특징이 뚜렷했다. 각 재외공관마다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먼저 가장 인권침해 및 시정조치가 많았던 중국은 수사 및 수감과정에서 공안과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피해사례가 24건이나 접수되어 전체 53건 중 45%를 차지했다. 작업시간에 양치질을 한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일과 후 뉴스를 보던 중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감옥 간수로부터 뺨을 맞고, 노동을 잘하지 못한다고 교도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사례 등이 접수되었다. (별첨 2 참조)

 

일본의 경우에는 수감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가 가장 많았다. 전체 접수 48건 중 무려 30건(전체 62%)이 백내장, 귀 염증 치료, 허리 디스크 치료 등의 치료 및 치료제 복용 요청이었다. (별첨 2 참조)

 

미국에 수감 되어 있는 한국인 수감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의 5건 중 1건은 같이 수감 되어 있는 다른 수감자로부터의 폭행 또는 괴롭힘이었다. 여타 수감자들로부터 신변위협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고 물건을 빼앗겨 안전한 감방으로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별첨 2 참조)

 

해외 각국에서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영사 조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해외 수감자는 연 1회 이상 재외 영사와의 면회를 제공 받아야 하지만,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수감자 면회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는 218명, 2019년에는 196명, 2020년에는 208명이 영사 면회를 실시 받지 않았다.

 
본인이 거부한 경우도 있지만, 2018년엔 전체의 56%(122명)가 2019년엔 39%(77명), 2020년엔 52%(108명)가 면회 실시 전 석방, 연말수감, 이송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면회를 하지 못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교정당국이 면회를 불허한 경우도 18건이나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이유다.

 

해외 수감자들을 위한 물품 지원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외교부 산하 각 재외공관은 현지 교정시설 환경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지원 예산 내에서 면회 등을 계기로 위생용품, 생필품,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가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해당 물품 지원 현황을 보면 3년 평균 지원 총액이 3,2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지원된 3,000여만원을 해당년도 전체 수감자 수로 나누면 1인당 24,000원 밖에 되지 않는 정도다. 열악하지 않은 교정 환경 및 시설이 있는 국가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호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이다.

 
김경협 의원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고,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 범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과 별개로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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