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선거를 기념하는 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법정기념일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어 "선거운동도 불공정, 정치자금 불공정은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편법·위법·범법·불법·탈법의 5가지 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번 ‘유권자의 날’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세간의 화두(話頭)인 ‘허경영 현상’의 핵심 기조도 기득권의 각종 특혜와 불공정으로부터의 해방인 ‘공정’인데,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행사의 선거운동부터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우리나라의 공정성 확보가 제도화되는 것이다. 올해 ‘유권자의 날’에 이어 ‘유권자의 날 주간’을 통해 선거운동 공정성이 공론화(公論化))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가혁명당 오명진 비서실장은 “다음과 같은 기성 여야 공동 기득권의 산물인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되어야 할 불공정한 선거제도: 선관위 주최 TV토론회 참가 자격은 ....‘공직선거법 82조3’에 의한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중앙선관위 규칙’에 의한 1.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날 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지지율 5% 이상)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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