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의무화 - 이 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하도록 권고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나 통행속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6년 7건에서 ’20년 35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373개소(’20. 12월 말 기준) 중 50개소(2.1%)에만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그리고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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