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창원해경,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 4월 1일 ~ 30일까지(30일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12:30]

창원해경,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 4월 1일 ~ 30일까지(30일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3/22 [12:30]

▲ 창원해경,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 22일 ~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월)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1. 출입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 2. 영업구역 위반 3.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4. 선박 불법 증․개축 및 안점검사 미필 5.낚시어선업자 운항규칙 위반 등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10톤 미만 소형 어선임에도 많은 인원이 승선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따라 해경은 출항부터 입항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관계기관과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해·육상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영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은 자율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음주금지, 비상시 대피요령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봄철은 짙은 안개와 돌풍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