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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병역판정검사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23:34]

2021년 병역판정검사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3/03 [23:34]

▲ 2021년 병역판정검사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됐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2021년 '병역판정검사'가 달라진다. 2021년 올해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되면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 (기존) 고등학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처분 → (현행) 현역병입영 대상이다.

 

지금까지 학력차별 논란 해소 및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2021년도 병역 처분 기준을 보면 신체등급 1급2급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이고 4급 보충역,5급 전시 근로역.6급 병역면제,7급 재신체 검사 등 신체등급으로 병역판정 받게된다,


특히 문신 4급 기준 폐지 등 부령의 획기적 개정으로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 시대 상황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한다.(신장․체중(BMI) 5급 폐지) (기존) 문신 4급 → (현행) 3급 현역병입영 대상 처분 등이다.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 배제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 강화 등「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획기적 개정으로 (기존) 경계선지능 등 정신건강의학 4급 → (현행) 5급 전시근로역 처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심리검사 시 新인지능력검사 도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 제고 및 지적능력 저하자 선별력 향상을 위한 지적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된 新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 를 진행한다.


한편 경제적 약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 및 여비를 지급 및 경제적 약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할 방침이리고 병무청 관계자는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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