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창철법 개정안‘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다른 공직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존재 등을 거론하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의견 제시 - 윤한홍 의원, “법이 특정인을 보복하는데 사용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이제라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
현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검사 등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여권에서 발의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이 개정되면 검사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내년 3월 예정되어있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전에는 총장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에 대해 대법원도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개인의 자유권 측면에서 공직자 출마제한기간을 줄여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법이 특정인을 보복하는데 사용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이제라도 중단되어야 한다”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