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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숙 4호 논평] 택배과로사를 막을 사회적 합의 환영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07:42]

[송명숙 4호 논평] 택배과로사를 막을 사회적 합의 환영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1/22 [07:42]

▲ [송명숙 4호 논평] 택배과로사를 막을 사회적 합의 환영한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되고,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비용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 또한 택배노동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노동도 제한한다. ‘일하다 죽을수 없다’라 외쳐왔던 택배노동자들의 외침을 현실화 되게 된 것이다.

 

 택배노동자들의 힘과 각계각층의 연대가 모아져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를 환영하며, 무엇보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송명숙후보도 그동안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등을 직접 해나가며, 현장에서부터 택배노동자와 함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였다. 진보당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해 온 거리에서의 홍보 활동에서도 수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응원이 계속 이어졌었다. 택배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일처럼 나서준 당원들과 응원해준 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합의는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의 혹독한 노동과 피맺힌 목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기에 합의보다 이행이 중요하다. 택배자본에 촉구한다. 합의를 계기로 노동3권의 온전한 수용, 장시간 노동 금지, 충분한 급여와 휴식보장 등 법과 상식에 맞는 경영에 나서길 바란다.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택배업의 엄정한 관리감독은 기본이고,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여 장시간 노동, 심야 노동, 위장 계열사 또는 위장 하청을 일삼는 기업행태를 뿌리 뽑길 바란다.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노동현장의 각종 불법, 탈법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반노동 행정을 이참에 바꿔야 한다.


이번 승리를 계기로 특고노동자등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리확보운동이 한단계 나아갈것이다. 송명숙후보는 서울에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것이다.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 반드시 승리한다.


2021년 1월 21일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송명숙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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