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면 논술, 미술, 스포츠, 음악 등을 가르치며 시간당 수업료를 받는 방과후강사는 1년마다 계약하는 학교 또는 위탁업체의 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코로나19로 8개월째 수입이 0원이었지만 노조가 공식인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교육당국에 생계보장과 해결책을 요구해도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설립 필증 발급으로 인해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법적노동자’ 신분으로서 12만 방과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과 노동조합 강화를 위한 활동을 힘차게 벌여갈 수 있게 되었다.
진보당은 이후 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 함께 방과후학교의 법제화, 방과후강사의 고용 보험 적용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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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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